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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4회 (2013) 2번 #868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정답
  3.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 집단 재배지 + 저장고 등 부속시설(시행령 제58조 3호;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X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유수 이용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 제외(23호 단서).
  2. ②O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호두나무 집단 재배 — 과수원(3호), 정답.
  3. ③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묘지”로 한다.
    봉안시설과 부속시설 부지는 묘지(27호).
  4. ④X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12호 단서).
  5. ⑤X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임야”로 한다.
    산림·원야의 암석지·황무지 등은 임야(5호).

유수 이용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 제외(23호 단서), 봉안시설은 묘지(27호), 정비공장 안 급유시설은 주유소용지 제외(12호 단서), 원야의 암석지·황무지는 임야(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봉안시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

해설

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③ "대"가 아닌 "묘지"로 한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로 한다.

3

기타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