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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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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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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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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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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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 집단 재배지 + 저장고 등 부속시설(시행령 제58조 3호;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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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유수 이용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 제외(23호 단서). -
②O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호두나무 집단 재배 — 과수원(3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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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묘지”로 한다.봉안시설과 부속시설 부지는 묘지(27호). -
④X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12호 단서). -
⑤X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임야”로 한다.산림·원야의 암석지·황무지 등은 임야(5호).
유수 이용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 제외(23호 단서), 봉안시설은 묘지(27호), 정비공장 안 급유시설은 주유소용지 제외(12호 단서), 원야의 암석지·황무지는 임야(5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2 | 해설 | 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③ "대"가 아닌 "묘지"로 한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임야"로 한다. |
3 | 기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