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 ○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 ○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 ○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 ○ |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 ○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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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75만원 乙: 75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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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 100만원 乙: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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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125만원 乙: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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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 125만원 乙: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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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 150만원 乙: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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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甲: 75만원 乙: 75만원시행령 제36조의2②·시행규칙 제28조③④.
甲 = A(공소제기) 50 + B(불기소) 0 + C(공동) 25 + D(乙이 먼저) 0 + E(발각 후) 0 = 75만원. 乙 = C 25 + D 50 + E 0 = 75만원. 보기의 검사 처분 부분이 잘려 있다.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①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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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 甲은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고 이 중 A에 대하여 공소제기 되었다. : 甲 포상금 50만원 -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고 C는 기소유예결정을 받았다 : 甲과 乙 포상금 각각 25만원 - 乙이 D를 신고한 이후 甲이 D를 신고하였고 D는 기소유예결정을 받았다. : 乙 포상금 50만원 - E가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포상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