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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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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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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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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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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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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거래지분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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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계약의 기한 변경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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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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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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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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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모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