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4회 (2013) 24번 #8625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2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 4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 5
    근저당권의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제357조①.
  2. ②X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74다998.
  3. ③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4. ④O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대판 2001다73022.
  5. ⑤O
    근저당권의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대판 99다26085.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대출기관에서 대출 받을 자

‘병’-대출기관

 

‘을’과 ‘병’이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갑’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함(‘갑’은 물상 보증인)

 

원금 1억원

이자 연4%

지연이자 24%

채권최고액은 1억2천만원

 

‘을’이 연체하기 시작

변제금이 1억2천5백만원에 도달

 

 

‘병’이 ‘갑’에게 경매 통지함

‘갑’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함

‘갑’이 ‘병’에게 가서 1얻2천만원(채권최고액)을 주고 근저당권 말소해 달라고 함

 

‘병’은 어림도 없는 소리!!!

‘을’의 채무 1억2천5백만원 모두 변제하여야 말소 해 주겠다고 함.

 

누구의 말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채권최고액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최고액-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도 배당가능-후순위 권리가 없고 채무자에게 배당된

경우

 

대법원 판결

[청구이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