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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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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기지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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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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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저당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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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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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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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분묘기지권의 취득관습법상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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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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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정저당권의 취득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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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제294조·제245조①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공로가 없는 맹지, X 토지로 둘러져 있음)
‘을’이 X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통행함
21년째 되는 날 ‘갑’이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함
‘을’-나는 통행지역권을 취득 했다고 주장 함
‘갑’,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20년째 되는 날 등기를 하지 안 했으니 지역권이 없다고 함.
‘을’은 X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권리자 인가? 등기를 안 했으므로 취득한 권리가 사라진 것일까? 21년째 되는 지금이라도 ‘갑’에게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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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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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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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등철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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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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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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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