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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4회 (2013) 11번 #8612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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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분묘기지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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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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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①을 준용하므로 등기해야 취득한다.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제187조.
  2. ②O
    분묘기지권의 취득
    관습법상 물권이다.
  3. ③O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187조.
  4. ④O
    법정저당권의 취득
    제187조.
  5. ⑤X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제294조·제245조①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효지역권부동산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공로가 없는 맹지, X 토지로 둘러져 있음)

 

‘을’이 X 토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통행함

 

21년째 되는 날

‘갑’이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함

 

‘을’-나는 통행지역권을 취득 했다고 주장 함

 

‘갑’,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20년째 되는 날

등기를 하지 안 했으니 지역권이 없다고 함.

 

‘을’은 X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권리자 인가?

등기를 안 했으므로 취득한 권리가 사라진 것일까?

21년째 되는 지금이라도 ‘갑’에게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등철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