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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25회 (2014) 40번 #8555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2.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4.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5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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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처분의무 1년(사유 발생일부터); 상한 초과분만 처분; 공직취임 휴경은 면제; 전용 취득 2년 미착수는 처분;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시행령 제9조① 3호 마목.
  2. ②X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법 제10조① 괄호.
  3. ③X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1년이다.
    법 제10조①.
  4. ④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면제되지 않는다(2년 내 미착수 시 처분의무).
    법 제10조① 5호.
  5. ⑤X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1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농업경영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해설

②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만 처분대상이다.

③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④ 농지처분의무의 면제사항이 아니다.

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기타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1. 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법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