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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5회 (2014) 4번 수정 반영 #85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2.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5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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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구 설치공사 완료 시 점용예정자에게 개별 통지(일간신문 공시 ×, 시행령 제37조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①.
  2. ②O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③.
  3. ③O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8조③.
  4. ④O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39조③.
  5. ⑤O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의2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③
공동구 점검 규정이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으로 바뀌어(법 제44조의2③) 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9.>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 7. 9., 2012. 4. 10.>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 16.>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 16.>

[전문개정 2010. 7. 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