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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5회 (2014) 33번 #8508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1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3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증여로 보나 공매·파산 처분·등기 필요 재산의 교환·대가 지급 증명 시 유상(지방세법 제7조⑪);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만 유상, 나머지는 증여(⑫)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①X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매 — 유상(⑪ 1호).
  2. ②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 처분 — 유상(2호).
  3. ③X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대가 지급 증명 — 유상(4호).
  4. ④X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 — 유상(3호).
  5. 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부담부증여 채무액 외 부분 — 증여(무상), 정답.
해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2

해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증여)로 본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5. 12. 29.>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2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