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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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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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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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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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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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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등록 ×(제73조). -
②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1/600 지역 ㎡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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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1㎡ 미만 → 1㎡(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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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임야도 지역도 1㎡ 미만 → 1㎡(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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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좌표 지역 0.1㎡ 미만 → 0.1㎡(2호 단서).
끝수처리(시행령 제60조①): 일반 지역 ㎡ 단위(1㎡ 미만 → 1㎡),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0.1㎡ 단위(0.1㎡ 미만 → 0.1㎡).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2 | 해설 |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3 | 기타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