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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5회 (2014) 5번 #8480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정답
  2.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3. 3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4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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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제71조①) — 경계점좌표등록부(소재·지번·좌표)와 도면에는 면적이 없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등록 ×(제73조).
  2. ②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1/600 지역 ㎡ 이하 한 자리(시행령 제60조① 2호).
  3. ③O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1㎡ 미만 → 1㎡(1호 단서).
  4. ④O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임야도 지역도 1㎡ 미만 → 1㎡(1호 단서).
  5. ⑤O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좌표 지역 0.1㎡ 미만 → 0.1㎡(2호 단서).

끝수처리(시행령 제60조①): 일반 지역 ㎡ 단위(1㎡ 미만 → 1㎡),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0.1㎡ 단위(0.1㎡ 미만 → 0.1㎡).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경계면적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2

해설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3

기타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