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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보칙 제25회 (2014) 27번 #8460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1. 1
    ㄴ, ㄷ
  2. 2
    ㄱ, ㄴ, ㄹ
    정답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 신청·분사무소 설치신고·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대상이고 휴업신고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제47조① 3호.
  2. ㄴO
    분사무소 설치신고
    제47조① 5호.
  3. ㄷX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제47조①에 없다.
  4. ㄹO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제47조① 2호.
  5. ②정답
    ㄱ, ㄴ, ㄹ
    ㄱ·ㄴ·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분사무소공인중개사

② ㄱ,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ㄴ, ㄹ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