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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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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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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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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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사업의 양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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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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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선명령은 업무집행방법·자산예탁기관·장부가격 변경, 적립금 보유 등이며 공제사업 양도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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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제42조의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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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제42조의4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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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제42조의4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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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제사업의 양도제42조의4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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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제42조의4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공제사업의 양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본조신설 2013. 6. 4.〕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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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