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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5회 (2014) 26번 #8459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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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4 정답
  5. 5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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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선명령은 업무집행방법·자산예탁기관·장부가격 변경, 적립금 보유 등이며 공제사업 양도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제42조의4 2호.
  2. ②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제42조의4 3호.
  3. ③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제42조의4 1호.
  4. ④X
    공제사업의 양도
    제42조의4에 없다.
  5. ⑤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제42조의4 4호.
해설

④ 공제사업의 양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본조신설 2013. 6. 4.〕

2

판례

 

3

솔루션

④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