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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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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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행강제금 이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
문장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⑥·시행령 제16조⑦.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