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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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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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납 불허가 통지 후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가능(시행령 제114조②)
문장X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4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