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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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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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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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의 유적·고적·기념물 보호 구획지는 사적지에서 제외(시행령 제58조 26호 단서)
문장X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제58조 26호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26호(2024.5.17 개정)
사적지 정의의 '문화재'가 2024년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해설을 현행화(정답 X 유지) - 해설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사적지 :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