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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OX #16577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결과보고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문장X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