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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OX #16502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구분건물 양도 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양도인은 현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60조②)
문장O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60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집합건물건물의 대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