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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OX #16306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 세액 20만원 이하는 조례로 7월 16일~31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 가능(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9월 16일~30일 ×
문장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① 3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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