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종중소유 미신고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② 3호)
문장O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②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