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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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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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이면 1천분의 7(별표 1) — 옳은 문장
문장O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주택 매매 중개보수 한도가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로 바뀌어 문장을 현행 최고 구간 기준으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로 한다. - 해설 (없음) → 옳다. 주택 매매ㆍ교환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0.6%(5천만원 미만)부터 0.7%(15억원 이상)까지이며(시행규칙 별표 1),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021. 10. 19. 개정 전에는 1천분의 9 이내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옳다. 주택 매매ㆍ교환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0.6%(5천만원 미만)부터 0.7%(15억원 이상)까지이며(시행규칙 별표 1),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021. 10. 19. 개정 전에는 1천분의 9 이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