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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OX #15848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직계비속이 자기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유상취득(지방세법 제7조⑪ 4호)
문장O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부동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