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직계비속이 자기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유상취득(지방세법 제7조⑪ 4호)
문장O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