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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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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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제84조 준용 — 소유자의 정정 신청은 '지적소관청'에만(제76조의5), 읍ㆍ면ㆍ동장은 열람·발급 신청처
문장X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의5, 제84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