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OX #1582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옥외광고물 표기 의무는 성명이지 연락처가 아니다.
문장X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연락처 표기 의무는 없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제18조③·제51조③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업공인중개사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