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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OX #15694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문장X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부과할 수 없다.
제18조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거래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