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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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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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면 상한제 제외.
문장X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적용대상이 아니다(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법 제57조② 3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