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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OX #15440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 — 제3취득자(현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신청
문장X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의무자는 근저당권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현재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