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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OX #15377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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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산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 열람·등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제75조① 단서) — 시ㆍ도지사 ×
문장X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①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