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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OX #15370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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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1개월 내 신고).
문장X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개월 이내 신고).
법 제56조④ 2호.
해설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