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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OX #15179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기록 열람은 누구든지 청구 가능(등기법 제19조①) — 부속서류만 이해관계 부분
문장X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법 제19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