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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OX #15110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등기법 제52조 2호)
문장X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기등기로 한다.
등기법 제52조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