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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4915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급여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X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