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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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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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급여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X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