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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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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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등기부 멸실은 권리 소멸 사유가 아니며, 멸실회복등기를 기간 내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음(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님)
문장O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등기의 존속요건성 부정 — 판례.
멸실회복등기(등기법 제17조 — 등기부 손상 시 대법원규칙에 따라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