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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OX #14806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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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 의뢰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업자)에게(제24조①) — 지적소관청은 의뢰 대상 아님
문장X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지적소관청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