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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OX #14805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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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삼각점측량·경위의 지적확정측량의 성과 검사는 규모에 따라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하되, 관련 서류는 지적소관청을 거쳐 제출(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②)
문장X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지적소관청(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출제 당시 규정: 지적측량계획서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에게 송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