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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4726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요부분의 착오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문장X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제109조① 단서.
해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