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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OX #14723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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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괄유증에서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 — 각하 사유(등기법 제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님
문장X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자기 지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포괄유증 지분 등기 가능).

등기선례: 포괄수증자 중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 가능. 각하 사유 2호의 예: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1필지 일부 저당권 등.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