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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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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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민법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문장O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6조(법률행위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와 대비.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함.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
상속, 수용, 경매, 형성판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