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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6회 (2025) 5번 #146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2.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시행령 제83조①) —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정비·지역개발·체육시설·관광단지·매립·항만(재)개발·공공주택지구·물류/경제자유구역·철도·고속국도/일반국도·고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은 열거 사업 아님 — 정답.
  2. ②X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12호) — 신고 대상.
  3. ③X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고속국도·일반국도(13호) — 대상.
  4. ④X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9호) — 대상.
  5. ⑤X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7호) — 대상.

#14272와 같은 문제.

해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해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