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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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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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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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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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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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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지적재조사사업은 열거 사업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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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철도 건설사업(12호) —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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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고속국도·일반국도(13호)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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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항만개발사업(9호)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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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관광단지 개발사업(7호) — 대상.
#14272와 같은 문제.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2 | 해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 기타 |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