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1
ㄱ
-
2
ㄷ
-
3
ㄱ, ㄴ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장채권 가압류권자와 파산관재인은 제3자이고,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O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대판 2003다70041.
-
ㄴ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대판 2004다10299.
-
ㄷX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다(대판 2002다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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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ㄱ·ㄴ.
해설에 '계약상 지위 양수인은 전형적인 제3자'라고 적혀 있으나 판례(2002다31537)와 정답(③)은 반대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
정답 ③ —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대판 2004.5.28. 2003다70041)와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대판 2003.6.24. 2003다1205)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1.15. 2002다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