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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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은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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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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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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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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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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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고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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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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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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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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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법 제5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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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2 | 해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은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마감재료 )는 ( ㄴ: 방화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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