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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35회 (2024) 34번 #1446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
  4. 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개공지: 지정·공고 지역도 설치 대상; 필로티 구조 가능; 긴 의자·조경시설 설치; 연간 60일 문화행사·판촉; 출입 제한 행위 금지.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설치하여야 한다(지정·공고 지역은 대상 지역).
    법 제43조① 4호.
  2. ②X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의2① 후단.
  3. ③O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제27조의2③.
  4. ④X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의2⑥.
  5. ⑤X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러한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신고 규정 ×).
    법 제43조④·시행령 제27조의2⑦.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해설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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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