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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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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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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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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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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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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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전 소유자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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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법 제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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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반환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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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공제할 수 있다.대판 2016다218874. -
④O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당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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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을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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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번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乙)이 있는 주택의 양수인(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합니다. ②번 (O):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반환시까지 발생한다고 봅니다. ④번 (O): 판례는 임대차 종료시 잔존하는 연체차임채권은 그것이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된다고 봅니다. 이는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 때문입니다. ⑤번 (O): 판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은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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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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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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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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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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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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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③번 (X): 판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丙)은 종전 임대인(甲)의 연체차임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임대차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것입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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