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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5회 (2024) 3번 #1435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면 중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오표시 무해의 경우 착오가 아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②.
  2. ㄴO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판 2013다49794.
  3. ㄷX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하여 착오가 없다(오표시 무해).
  4. ③정답
    ㄱ, ㄴ
    ㄱ·ㄴ.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번

 ③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정답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악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봄

신의성실의 원칙상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 없음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이는 표시상의 착오(오기)에 해당

판례는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로서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봄

착오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109조 제2항)

상대방의 악의 이용 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판례)

당사자 모두의 표시상 착오는 계약 해석 문제이지 착오 취소 대상이 아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