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35회 (2024) 35번 #1434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5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X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규칙 제9조②.
  2. ②O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이다.
  3. ③O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다.
  4. ④O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다.
  5. ⑤O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다.
해설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틀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미리 정한 날짜를 무조건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조건부 감정평가 가능 (규칙 제6조제2항) ✓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일괄감정평가 (규칙 제7조제2항) ✓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구분감정평가 (규칙 제7조제3항) ✓

 

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부분감정평가 (규칙 제7조제4항) ✓​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