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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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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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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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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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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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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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개공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정 지역)에서 문화집회·종교·판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운수 여객·업무·숙박 5천㎡ 이상.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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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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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시행령 제27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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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관광휴게시설은 대상 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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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자연녹지지역은 대상 지역 아님(법 제4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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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준공업지역·여객용 운수시설(법 제43조① 3호·시행령 제27조의2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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