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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4회 (2023) 38번 #1426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2.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3
  4.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개공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정 지역)에서 문화집회·종교·판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운수 여객·업무·숙박 5천㎡ 이상.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 아님.
  2. ②X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시행령 제27조의2① 1호).
  3. ③X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관광휴게시설은 대상 용도 아님.
  4. ④X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자연녹지지역은 대상 지역 아님(법 제43조①).
  5. ⑤O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준공업지역·여객용 운수시설(법 제43조① 3호·시행령 제27조의2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