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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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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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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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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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바깥쪽 출구 설치(시행령 제39조①): 2종근생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게임·다중생활(300㎡ 이상), 문화집회(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국가·지자체 청사, 위락, 5천㎡ 이상 창고, 학교, 장례시설, 승강기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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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시장전시장은 제외(시행령 제39조① 2호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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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도학원위락시설(시행령 제39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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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장례시설(시행령 제39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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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시행령 제3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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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행령 제39조① 5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전시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전시장 |
2 | 왜 맞나요?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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