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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4회 (2023) 36번 #1426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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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바깥쪽 출구 설치(시행령 제39조①): 2종근생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게임·다중생활(300㎡ 이상), 문화집회(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국가·지자체 청사, 위락, 5천㎡ 이상 창고, 학교, 장례시설, 승강기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전시장
    전시장은 제외(시행령 제39조① 2호 괄호).
  2. ②X
    무도학원
    위락시설(시행령 제39조① 6호).
  3. ③X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장례시설(시행령 제39조① 9호).
  4. ④X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시행령 제39조① 1호.
  5. ⑤X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행령 제39조① 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지방자치단체

 ① 전시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전시장​

2

왜 맞나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