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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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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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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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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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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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 = 점용예정면적비율; 착공 전 1/3 이상 납부; 관리비용 연도별 산출, 2회 분할(3/31·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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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시행규칙 제16조②. -
②X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시행규칙 제16조① 4호. -
③O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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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시행규칙 제17조③. -
⑤X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2회로 분할하여(3월 31일·9월 30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7조④ 단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 왜 맞나요? |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점유예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2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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