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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제34회 (2023) 22번 #142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2.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4.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 = 점용예정면적비율; 착공 전 1/3 이상 납부; 관리비용 연도별 산출, 2회 분할(3/31·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6조②.
  2. ②X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시행규칙 제16조① 4호.
  3. ③O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④.
  4. ④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시행규칙 제17조③.
  5. ⑤X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2회로 분할하여(3월 31일·9월 30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④ 단서.
해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왜 맞나요?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점유예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2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