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1
ㄱ
-
2
ㄱ, ㄷ정답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예치명의자는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이고 투자중개업자·지방재정공제회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시행령 제27조① 2호.
-
ㄴ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시행령 제27조①에 없다.
-
ㄷ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시행령 제27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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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시행령 제27조①에 없다.
-
②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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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ㄱ, ㄷ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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