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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결합건축 제33회 (2022) 35번 #1406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결합건축 대상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특별가로구역 ×).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대상(법 제77조의15① 1호).
  2. ②X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대상(법 제77조의15① 2호).
  3. ③X
    건축협정구역
    대상(시행령 제111조② 1호).
  4. ④O
    특별가로구역
    특별가로구역은 대상 아님(특별건축구역이 대상).
  5. ⑤X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상(시행령 제111조②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