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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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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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3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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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결합건축 대상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특별가로구역 ×).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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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대상(법 제77조의15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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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대상(법 제77조의15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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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협정구역대상(시행령 제111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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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특별가로구역특별가로구역은 대상 아님(특별건축구역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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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대상(시행령 제111조②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특별가로구역 특별건축구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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