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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3회 (2022) 32번 #14062
건축법령상 안전영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안전영향평가 검토 항목: 설계기준·하중, 하중저항시스템, 지반조사·지내력, 굴착 지하수위·지반 안전, 국토부장관 인정 사항(지방건축위 결정 ×).
건축법령상 안전영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검토 항목(시행령 제10조의3③ 1호).
  2. ②X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항목(시행령 제10조의3③ 2호).
  3. ③X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검토 항목(시행령 제10조의3③ 3호).
  4. ④X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검토 항목(시행령 제10조의3③ 4호).
  5. ⑤O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5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