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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33회 (2022) 25번 수정 반영 #1405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1
    ㄱ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ㄴ,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아파트형 주택 요건: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시행령 제10조① 1호); 면적·공간 구성 요건은 삭제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현행 요건이 아니다(2025년 삭제).
  2. ㄴO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3. ㄷX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현행 요건이 아니다(2025년 삭제).
  4. ㄹO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
  5. ①—
    ㄱ
    틀림.
  6. ②—
    ㄴ, ㄷ
    틀림.
  7. ③—
    ㄱ, ㄴ, ㄷ
    틀림.
  8. ④정답
    ㄴ, ㄹ
    ㄴ, ㄹ.
  9. ⑤—
    ㄱ, ㄴ, ㄷ, ㄹ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2025. 1. 21. 개정)
2025년 개정으로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고 면적ㆍ공간 구성 요건이 삭제되어 발문을 현행 명칭으로 고치고 정답 보기를 현행 요건(ㄴ, ㄹ)으로 바꿈, 해설을 씀(정답 ④ 유지)
  • 발문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④ ㄱ, ㄴ, ㄹ → ㄴ, ㄹ
  • 해설 ④ ㄱ,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3기타 → 정답 ④ ㄴ, ㄹ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ㄴ)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ㄹ) 아파트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ㄱ·ㄷ 옛 소형 주택의 요건(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30㎡ 미만은 욕실ㆍ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은 2025. 1. 2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아파트형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지하층

정답 ④ ㄴ, ㄹ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ㄴ)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ㄹ) 아파트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

ㄱ·ㄷ 옛 소형 주택의 요건(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30㎡ 미만은 욕실ㆍ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은 2025. 1. 2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아파트형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